“학교급식 지원조례 제정” 우리당 의정협의회 성명
열린우리당 강원도의정협의회는 12일 교육·학교급식·경로당 지원조례 제정을 다짐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의정 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경로당 지원조례 등의 제정을 위해 최선을 할 다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5~10%이내에서 교육경비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국회차원의 권고결의안 채택을 요구한다”고 했다.
또 “생활정치 실현을 위해 지방권력의 다수를 점하고 있는 한나라당을 비롯해 모든 정당이 이번 조례 제정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관계기관과 시민단체, 도민의 적극적인 협조도 요청했다.
[강원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