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 학교장 책임’ 학교급식법 공포


학교 급식을 학교장이 직접 관리.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학교급식법이 오늘 공포됐습니다.

이에따라 내년부터는 학교 급식은 학교장 책임 아래 관리, 운영되고 위탁급식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또 초.중학교 등 의무교육 기관에서 급식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위탁급식을 하는 경우에도 식재료 선정과 구매, 검수 업무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하지 못합니다.

특히 학교급식 공급업자가 원산지나 유전자 변형농산물 표시를 거짓으로 기재한 식재료를 공급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됩니다.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