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의 식대가 2006년 6월 1일부터 건강보험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입원환자 식대의 본인부담률은 환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일반입원환자 : 기본가격 20%, 가산가격 50%
▸자연분만한 환자(산모) : 기본가격 면제, 가산가격 50%
▸6세 미만의 입원환자 : 기본가격 면제, 가산가격 50%
▸중증질환자(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 등) : 기본가격 10%, 가산가격 50%
▣우리 병원의 입원환자 식사 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급여식은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