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부정.불량식품의 유통을 방지하고 식품으로 인한 집단 식중독 발생 등 위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여름철 대량 유통.소비되거나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과 유원지, 해수욕장, 고속도로휴게소 등 행락객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의 식품취급업소 등에 대하여 2006. 7.11~8.11일까지 1개월간 전국 일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단속 대상
- 여름철에 대량 유통.소비되는 빙과류, 음료류 등과 부패.변질 또는 식중독발생 우려가 많은 도시락, 햄버거 등
- 유원지, 해수욕장, 고속도로휴게소 등 행락객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식품취급업소

○ 주요 점검사항
- 원료의 적정 보관 및 사용여부
- 보존료 등 식품첨가물 과다사용 여부
- 제조공정별 위생관리 적정여부
- 무허가(무신고), 무표시 제품 제조 및 조리.판매여부 등
- 사용식수의 적정성 여부
- 종사자의 개인위생 등 제반 식품위생법 위반여부

□ 식약청은 이번 하절기 특별단속은 시.도(시.군.구) 주관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민관 식품위생 감시인력을 총 동원하여 실시되며, 해수욕장 등 피서지에서 부정.불량식품을 발견할 경우에는 국번없이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특히 장마철인 하절기에는 고온 다습하여 미생물에 의한 집단식중독 발생우려가 높기 때문에 음식물의 제조.조리.보관 및 취급에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만큼 식중독 예방 홍보활동을 병행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붙임 : 1. 2006년도 하절기 위해식품 특별단속 계획 1부.
2. 홍보물 각 1부.


[식품의약품안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