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서 학교급식 개방예외
지자체 추진 급식조례도 적극적 지원
정부·여당, 종합적인 관리대책 마련
정부와 여당은 한미FTA에서 학교급식은 개방 예외로 인정을 받고 지방자치단체의 급식조례 제정은 적극 지원하는 등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특히 2차 한미FTA 협상과 관련해 학교급식은 개방예외 분야로 분류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보고했다며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한 열린우리당은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안전한 학교급식지원본부’ 전체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학생들에게 국산 농산식품 등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경우 제도적·재정적 뒷받침을 하기로 했다.
학교급식지원본부 이미경 본부장은 교육부의 학교급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보건복지부의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개정작업에 참여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방자치단체 또한 안전 학교급식 제공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종합이고 체계적인 급식대책 마련을 공언한데 이어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급식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한 ‘안전급식 기동팀’을 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학교급식 파동으로 학생 9만여명의 급식이 중단되는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식중독의 철저한 원인 규명과 확산 방지를 위해 초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하고 경기남부와 북부, 동부, 서부 등 도내 각 권역별로 도 산하 보건환경연구원 미생물분석팀 3~4명씩 모두 13명으로 기동팀을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팀은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갖추고 학교급식 사고 발생 즉시 보건소 직원들과 함께 현장에 출동해 역학조사를 지원하고 식중독 원인균 검사에 필요한 가검물을 직접 채취해 분석하는 업무를 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에는 학교급식 사고가 벌어지면 학교장이 관할 보건소장에 통보하고 시군 보건소에서 가검물을 채취, 의뢰한 뒤에야 원인균 검사에 나설 수 있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일부 학교가 보존식에 락스를 뿌려 병원균을 없애거나 급식소 정수기를 치워버리기도 해 정확한 검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병원으로 후송된 식중독 발병 학생들 역시 항상제부터 투여 받음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가검물 검사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디지털 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