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센터 국가 지원을"
지자체 부담 커 관련법 재개정 요청
도, 시·도지사協 논의 공동대응키로

학교 직영체제 전환 전남쌀 판촉 강화

전남도가 최근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와 관련,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재개정해 줄 것을 건의해 귀추가 주목된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한 학교급식법 전부 개정법률안은 학교급식을 학교장이 직접 운영·관리하고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아래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그러나 학교급식이 교육과정의 일부로 급식시설과 급식비 일부를 정부가 부담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에 과다하게 의무를 부과했다는 지적이다.
도는 이에 따라 지난 4일 국회와 교육인적자원부에 식자재 구매의 전문성과 공동 구매·집배송 등을 담당할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해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재개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 이달 중에 개최될 `제15차 시도지사 협의회' 안건으로 상정, 각 시도가 공동 대처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전남지역의 경우 도내 2천354개 급식소(초·중·고 865, 사립유치원 537, 보육시설 952)중 2천339개소(99.4%)가 학교장이 직접 운영하고 15개소만 위탁급식 중이어서 직영체제 전환에 따른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내년에 나주시에 11억원을 투입해 집하배송시설을 갖춘 학교급식센터를 건립, 시범 운영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특히 이번 법개정에 따라 수도권 대부분 학교급식이 위탁방식에서 학교장 직영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전남쌀 판매망 확충의 기회로 판단하고 판매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전남쌀 판촉단’을 구성하고 수도권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판촉활동에 나섰으며,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 서울시 초·중·고교 교장단 40여명을 도내로 초청해 친환경쌀 산지투어와 함께 쌀공급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2004년부터 전국 최초로 학교 급식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해 오고 있으며, 올해 287억원을 투입해 2천280개교 35만1천명에 대해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고 있다.

[광남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