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 2006-121호(2006. 6. 27)로 입안예고된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과 관련하여 1회분량 표시의 기준이 되는 “1회분량 기준량(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합니다.

○ 동 기준량(안)은 2004년도 식약청 용역연구과제「(식품참고량 및 1회분량 설정연구」(수행기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결과로 마련된 초안으로서, 시장 제품의 다종·다양한 특성, 산업체의 의견 등 다각적 검토를 통하여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1회분량 기준량(안)에 제시된 식품공전 식품유형은 시장의 제품들을 가능한 한 다 수용할 수 있도록 적용 편의를 위해 분류하여 제시한 것으로 제품유형이 해당 제품유형에 해당된다고 무조건 동일한 참고량을 적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공전의 제품유형 분류에 상관없이 새로운 카테고리(군)이 필요하면 추가하여 의견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분류기준은 제품의 섭취형태, 용도, 섭취량(제공량) 등 입니다.

○ 식품산업체의 경우 한국식품공업협회(Http://www.kfia.or.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기관의 경우 7월 18일까지 검토의견을 담당부서로 직접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담당부서 : 영양기능식품본부 영양평가팀 02-380-1678~80 (Fax: 02-380-1358, e-mail : kfdae19@kfd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