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학교에 과태료 부과
울산시 남구청은 지난달 9 일 학생 330 명이 집단 식중독에 걸리는 급식사고를 일으킨 모 초등학교에 대해 학교장은 300만 원의 과태료를, 영양사와 조리사는 각각 한 달 씩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남구청은 이 학교 학생들이 급식으로 제공된 음식물 때문에 집단 식중독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추정된다는 남구 보건소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식품위생법을 적용해 이 같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학교는 전체 학생 1,321명 가운데 25 %인 330 명이 급식으로 제공된 음식물을 먹은 뒤 집단 식중독 증세를 일으켰으며, 지난해 6 월에도 급식사고로 학생 75 명이 식중독을 일으키는 등 급식 관리에 허점을 보였습니다.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