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8면의 “복지부, 학교급식 유해세제 위험 알고도 늑장 대응” 제하의 기사 해명자료
2006. 6. 30일자 헤럴드경제 8면의 “복지부, 학교급식 유해세제 위험 알고도 늑장 대응” 제하의 기사 중 일부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부에서는 자동식기세척기의 세척제 사용구분 재분류 및 헹굼보조제의 규격ㆍ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ㆍ지자체 및 제조업체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용기포장과)에서 검토 중에 있음.
○ 지난해 학교급식소의 대형 자동식기세척기에서 사용 중인 3종 세척제의 안전성 문제가 환경소비자단체로부터 제기되어, 같은 해 3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식의약청ㆍ전문교수 및 제조업체ㆍ소비자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하여,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국내ㆍ외의 세척제 유해성ㆍ안전성에 대한 연구자료 및 참고문헌 등을 고찰하여 위생용품 및 헹굼보조제의 규격ㆍ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
○ 올해 2월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편에 따라 공중위생팀이 신설됨과 동시에 전문직 공무원 등이 충원되어 세척제의 사용용도 및 헹굼보조제의 규격기준에 대한 최종 검토과정을 거쳐 관계부처 등 의견수렴 후, 7월중 입법예고를 할 예정임.
□ 금번『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고시 개정안의 시행에 앞서 자동식기세척기용 세척제x․헹굼보조제의 사용기준에 관한 안내문을 관계부처(교육부, 식의약청, 지자체 등) 및 요식업중앙회 등 에 협조 요청할 계획임.
□ 아울러, 금번 보도내용 중 국민이 잘못 오해할 소지가 있음을 알려 드리니 정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자동식기세척기로 설거지를 할 때 세제를 철저히 헹궈야 하지만 단시간에 대량의 그릇을 씨어야 하는 급식 형평상 헹굼과정이 부실해 유해성분이 잔류하게 된다”
⇒ 세척제의 규격 및 기준 중「사용기준」에 의하면 세척제 사용 후에는 반드시 세척제가 잔류하지 않도록 음용에 적합한 물로 헹구도록 되어 있어, 사용기준을 준수할 경우 세척제 성분의 잔류가능성은 없음
“3종세제에는 노동부 산하 산업안전공단이 유해물질로 분류한 질산 니트릴로아세트산트리나트륨 등 1,2종에는 포함될 수 없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 질산은 식품첨가물이며, 니트릴로아세트산트리나트륨은 미국이나 일본에서 자동식기세척기용 세척제 성분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국외 수입제품 등의 현실을 감안하여 1종이 아닌 2종까지만 범위를 확대하는 입법예고(안)을 마련한 것임
⇒ 또한 니트릴로아세트산트리나트륨은 일반 식기류가 아닌 자동식기 및 산업용 식기류에만 허용할 예정임
* 문의 : 보건복지부 공중위생팀(02-2110-62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