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급식 원칙, 벌칙 조항 강화
급식법 교육위 통과, “개정 운동 벌이겠다”
그러나... 원칙 훼손 여지 커
우리 농산물 사용, 무상급식 지원 확대 포함해야

민주노동당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8일 밤 교육상임위를 통과한 학교급식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민들이 바란 열 걸음 중 두세 걸음밖에 나가지 못한 법안"이라며 법 개정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여의도통신 한승호기자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이 29일 오전 국회브리핑실에서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학교급식법과 관련하여 논평하고 있다.



개정안은 직영급식 전환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급식을 허용하도록 했다. 초·중등학교의 경우 학교장이 직접 급식을 관리·운영하되 관할 교육감의 승인을 거칠 경우 위탁급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고등학교도 식자재 구매와 검수는 해당 학교가 직접 하도록 했으나 조리나 배식 등은 부분 위탁이 가능하도록 했다.

급식지원대상을 차상위 계층, 모부자복지법 보호대상, 도서벽지·농·산·어촌학교 학생으로 확대했으나 민주노동당이 주장한 무상급식 지원 확대 원칙은 반영되지 않았다.
우리 농산물 사용을 법으로 규정하는 대신 급식 재료의 원산지 표시나 유전자 변형 여부를 허위 기재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벌칙 조항을 강화했다.

개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들은 3년의 전환 기간을 가진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의원단 수석부대표 최순영 의원은 "시민단체와 민주노동당의 노력이 부분적으로 반영된 점은 긍정적"이라고 환영하면서도 "애초 기대했던 수준에 못 미친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의원단 수석부대표 최순영 의원은 "우수한 식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항목이 누락된 것은 국가의 재정지원책임을 회피한 것이며 식재료의 품질관리 기준 등을 교육부령으로 위힘한 것은 국회의 임무 방기"라며 비판했다.

최 의원은 개정안이 위탁업무를 허용해 직영급식의 원칙을 훼손시킬 여지가 큰데다 무상급식 확대 원칙도 반영하지 않았다고 우려했다.

최 의원은 "직영급식, 우리 농산물 사용, 무상급식 지원 확대를 포함한 더 높은 수준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개정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식자재 유통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를 법으로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급식조례 제정, 급식지원 확대, 급식위원회 설치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학교급식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개인적인 소회를 드러내기도 했다. 최 의원은 "91년 부천 시의원으로 활동할 때부터 급식조례청원운동을 벌였으며 이제는 전국에서 학교급식조례 주민 발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그간의 노력이 일부나마 실현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은 "학교급식법 개정 협의 과정에서 민주노동당이 배제됐다"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박 대변인은 오전 브리핑에서 "민주노동당은 2003년부터 230여만명의 주민들과 급식 문제를 고민하며 법 개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했는데도 이번 협의 과정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식중독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학교급식과 관련해 한 게 뭐가 있냐"며 "현안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민주노동당을 배제한 채 자기들끼리 쑥덕공론으로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은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박 대변인은 "양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은 식중독을 방치한 학교급식 시스템이나 급식을 아이들 먹이는 문제로만 인식하는 사고방식만큼이나 무섭다"고 비판했다.


[시민의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