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개정 학교급식법 일단 긍정
【서울=뉴시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국회 교육위원회가 28일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러나 급식대상에서 유치원을 여전히 제외하고 국가중심의 체계적인 학교급식 관리와 예산소요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지 않아 개정안이 큰 실효를 거둘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급식사고예방을 위해 직영급식의 원칙을 마련하고 지원을 확대토록 한 것은 긍정적이나 학교급식 사고 발생 시 학교장 혹은 소속직원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학교식중독 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등 식재료에 필요한 사항을 법안에 구체화하지 않고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위임함으로써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강화에 대한 중요성이 반감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교총은 "이번에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된 학교급식법 개정안 중 미흡한 부분은 반드시 바로 잡아 본회의에서 통과되기를 바란다"며 특히 "이 번 개정안은 학교식중독 사건이 가져다 준 국민적 충격과 분위기 속에서 정치권이 정략적으로 직영급식만이 유일한 해결책인 것처럼 접근해 이 법안을 뒷받침할 예산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않는 등 졸속으로 귀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