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대장균 검출시 주민에 공개

수돗물 법령 개정…`낡은 급수관 때문에 수돗물 못마셔`

7천개에 이르는 대규모 다중이용건축물과 공공시설에 설치된 옥내 급수관은 준공 검사후 5년 경과한 날로부터 1년 주기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수돗물 수질관리 강화 방안을 담은 수도법 시행령 등 개정안을 공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저수조 청소가 의무화된 아파트 소유자나 관리자는 연 1회 먹는물 수질 검사기관에 의뢰, 탁도 등 6개 항목의 수질을 검사받도록 했다.

수질검사 결과 질산성 질소 기준초과, 탁도 초과, 대장균 검출 등의 경우 24시간내 주민에게 라디오와 신문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농어촌 주민들의 식수원인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은 2008년부터 연 1회 55개 전체 항목을 검사하고 연 3회 14개 항목의 조사를 실시한다.

급수관 중 53%를 차지하는 아연도 강관을 사용하는 건축물은 사용기간이 대부분 10년 이상 경과, 노후화로 인한 수질 저하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수돗물을 마시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옥내 급수관이 낡아 녹물이나 이물질이 생기는 것이고 실제 국민들 의식조사에서도 건강 우려(80.1%), 녹물 및 이물질(54.4%), 냄새나 맛(51.4%) 등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