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의 진단기준 중 개정안
1. 개정이유
전염병예방법 개정(‘05. 7. 13)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06. 1. 17)으로 제2군전염병에 ‘수두’가, 제4군전염병에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야토병․큐열이 추가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진단기준을 신설함. 한편,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상구균(VRSA)' 진단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국내의 ‘VRSA감염증’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을 함께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염병예방법 개정(‘05. 7. 13)으로 “수두”가 제2군전염병에 추가됨에 따라, 수두에 대한 정의․임상적 특징․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등을 새로이 규정함
나.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개정(‘06. 1. 17)으로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야토병․큐열”이 제4군전염병에 추가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정의․임상적 특징․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등을 새로이 규정함
다.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상구균(VRSA)'진단 기준의 개정에 따라, 현행 국내의 VRSA감염증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전염병예방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