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전염병등의 종류 중 개정안

1. 개정이유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고시 「지정전염병의 종류(보건복지부고시 2001-2호,2001.2.19)」를 전면 개정하여, 고시명을「지정전염병 등의 종류」로 하고, 현행 고시에 의한 지정전염병 외에 동조제1항제6호의 “생물테러 전염병”, 동조제1항제7호의 “인수공통전염병” 및 동법 제29조제3항의 “제4군전염병환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전염병환자 및 생물테러 전염병환자”등을 일괄 지정․고시함으로써 전염병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지정전염병” 중 현행의 지정전염병을 ‘환자감시대상 지정전염병’으로 하고, ‘병원체 감시대상지정 전염병’을 신설하여, 병원체감시사업 실시 대상인 전염병의 종류를 지정함 (안 제 제1호)
나.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생물테러 전염병” 및 “인수공통전염병”의 종류를 지정함(안 제2호내지제3호)
다. 전염병예방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예방시설 격리수용 대상 제4군전염병 및 생물테러전염병 환자의 종류를 지정하고(안 제4호), 고시「제4군전염병환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전염병환자(보건 복지부고시 제2003-56호,2003.10.1)」를 폐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전염병예방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