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ㅇ 산후조리업 신고제 전환 - 기존의 세무서 신고 외에 산후조리원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 ㅇ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부양의무자 가구의 실제소득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130 -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에서 부양의무자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 내 ㅇ 입원환자식대 보험급여 - 보편적보장성강화를 위해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환자의 식대에 대한 보험급여실시 * 문의 : 정책홍보팀 2110-6179, 복지부콜센터(129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