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보건복지부 담당 사회부장 및 출입기자님
발신 : 질병관리본부 전염병감시팀 (02-380-1458~9)

보도 해명자료

2006.6.27일자 연합뉴스에 보도된 “노로바이러스 전염병 지정 뒤늦게 드러나”라는 내용의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서 ‘노로바이러스’를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한 것은 실험실 감시를 통해서 노로바이러스 검출 현황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임

- 당초 2005년말부터 추진된 신고 대상 전염병 확대 계획에 따른 조치의 하나로써

- 임상 환자보다는 실험실에서 분리되는 병원체에 대한 감시가 주 활동으로 홍보대상을 일반 국민이 아닌 병원성미생물을 다룰 수 있는 검사실을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음.

○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2000년부터 국립보건연구원,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합동으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장내 병원성 미생물에 대한 조사연구사업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활동의 법적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함.

○ 따라서 금번 발생한 학교 급식 식중독과 고시지정을 연결하는 것은 부적절함.

※ 참고로 외국의 경우에도 정식으로 법정 전염병으로 노로바이러스를 등재하지는 않고 식중독이나 전염성위장관염 환자에 대한 실험실 감시항목의 하나로 감시하고 있음 (영국, 일본 및 미국 일부 주)

○ 금번 지정된 감시대상 병원체에 대한 진단기준, 병원체 감시체계 등 세부사항을 조만간 마련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