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농산물 의무 사용 ‘학교급식법’ 처리 시급


수도권 집단 식중독 발생 여파…시민단체 국회 통과 요구 봇물


최근 서울 등 수도권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급식사고로 우리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의무 사용토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사회 각계로부터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따라 1년이 넘도록 국회에서 잠자고 있던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이번 기회에 처리될 수 있을지에 각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초대형 급식사고 발생=26일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6일 이후 서울·인천·경기지역에서 학교 급식을 먹고 식중독 증세를 보인 학생은 26일 현재 30개교 2,314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이들 학교 가운데 82개교가 도시락을 지참하도록 조치했으며, 20개교가 단축수업을 실시하는 등 교육 현장의 불편과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학부모단체를 비롯한 관련 시민단체들은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한 대처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급식 개선대책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상임대표 최미숙)은 26일 “민간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CJ푸드시스템·교육부·관련 교육청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상임대표 배옥병)도 2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6월 임시국회에서 학교급식 관련 법을 반드시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국회 대책 마련 급급=정부와 열린우리당이 26일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고 급식사고가 발생할 경우 위탁급식업체들이 식자재 협력업체의 안전관리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 및 시행령을 개정키로 합의했다.

또 이날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비례대표)이 “학교급식 개선 관련법이 회부된 지 1년이 지나도록 처리되지 못한 데 대해 사학법 논쟁으로 관련 상임위를 파행시킨 우리 국회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복지위 이름으로 대국민 사과성명을 낼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학교급식법 개정 빛 보나=현재 제17대 국회에서 계류돼 있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의원 발의 5건과 정부 발의 1건 등 모두 6건. 이 중 열린우리당 정장선 의원이 2004년 8월 식재료 품질 및 공급체계 제도 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제출한 개정안과 전면 무상급식과 직영급식 등을 골자로 한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의 개정안(같은 해 9월 제출)이 눈길을 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들은 우리농산물 사용을 법제화하는 것만이 급식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배옥병 학교급식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는 “그동안 최소한의 의지조차 보이지 않던 국회 등 정치권이 6월 임시국회에서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병합 심의키로 하는 데 합의한 만큼, 이번 기회에 우리농산물 의무 사용을 반드시 관철시켜 아이들의 건강과 우리 농촌을 지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