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식자재공급업소 특별점검 실시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발생한 식중독 사고와 관련하여 대형식자재 공급업체에 대한 전국 일제조사 방침에 따라 2006년 6. 26~6.27일(2일간)까지 우선 대형급식업체에서 운영하는 물류센터 31곳에 대하여 1차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 동 물류센터에 농.수.축산물 등을 공급하는 전처리 업소와 식재료 업소에 대하여 6.29~7.10일(10일간)까지 농림부, 해수부,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2차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들 대형 물류센터의 주요점검사항은
- 무허가, 무표시 제품 취급여부
-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취급여부
- 보존 및 보관기준 준수여부
-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여부 등 제반 식품위생법령 위반 여부 등
[식약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