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검수에 학부모 참여 제도화 추진
【서울=데일리안/뉴시스】
학교 급식 식중독 대란 사태와 관련, 한나라당은 학부모들이 학교 급식의 검수과정에 직접 참여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식품안전 관련 법안에 대한 심의에 조속히 착수해 늦어도 가을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고경화, 이주호 의원은 25일 염창동 당사에서 이번 식중독 사태에 대한 현장조사단 활동 결과를 밝히면서 이 같은 내용의 학교급식 안전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한나라당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학교내에 '학교급식발전위원회'를 상설기구로 두고 학부모들이 급식에 대한 검수과정에 참여토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교육부와 교육청에 요청키로 했다. 이와 관련, 고 의원은 "사고가 발생한 S여고를 방문해 조사한 결과 식자재 공급과 식당운영을 같은 업체가 맡고 있는데다 영양사와 조리사마저 같은 업체에서 파견돼 검수과정이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었다"고 전했다.
한나라당은 또 식품사범에 대한 형량 하한제 등을 골자로 하는 식품안전기본법과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확대, 식재료·영양·위생관리기준 마련 등이 포함된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빠른 시일내에 처리키로 했다.
이와함께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돼 있는 식품사범에 대한 단속과 행정처분을 일원화하는 한편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학교급식과 관련해 원료 생산에서부터 가공, 유통, 판매, 소비 등의 전 과정에 걸쳐 단계별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도 관계 부처에 촉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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