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 식대 건강보험 적용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천지사(지사장 신행호)는 이달부터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입원환자 식대가 보험급여에 적용돼 한끼당 678원~1천823원만 부담하면 된다고 밝혔다.
국민건공보험공단 진천지사에 따르면 일반식의 경우 기본식은 3천390원으로 하고 기본가격 외에 최대 가산금액 2천290원을 합쳐 5천680원까지만 받게 된다. 치료식은 기본식 4천30원에 가산금액 2천340원으로 6천370원이 최고 금액이며 멸균식과 분유는 각 9천950원과 1천9백원이다.
가산금액은 영양사수와 조리사수, 선택식단, 직영 등 식사의 질과 서비스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감안해 설정케 된다.
이같은 식대에 대해 기본가격 20%, 가산가격의 50%를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보험급여 적용을 받게 된다.
[진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