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 중 농약기준관리 강화 』 - 농약잔류허용기준 380종으로 확대 -
○ 우리나라의 식품 중 농약에 대한 허용기준이 주요 선진국 수준을 넘어 농약에 관한한은 식품안전관리가 선진국 관리수준 이상이 되었다.
- 현대의 대규모 영농법에서는 농약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매년 새로운 농약들이 개발되어 실제 농업에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 하지만 이러한 농약은 사람에게 맹독성으로 작용할 수 있고, 잘못 사용되어 인체에도 치명적인 위해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철저한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
-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농약에 대하여 식품에 잔류되어도 안전한 수준(잔류허용기준)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여 수입 및 국내식품(농산물, 가공식품 등)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 최근 신규농약인 디니코나졸 등 10종 농약에 대한 식품에서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함으로서, 일반적인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2006년 8월경에는 식품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이 현행 370종에서 380종(미국 375종, EU 193종)이 되어 대부분의 농약에 대한 식품중의 안전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일반적으로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은 사람이 매일 평생 동안 섭취하여도 인체에 전혀 위해를 일으키지 않는 양으로 설정되며,
○ 기준설정이 되어 있다는 의미는 안전한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수입 및 국내식품에서 검사를 통한 실제 관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라고 식약청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