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쇠고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갈비집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추진
<주요내용 >
◇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지난해 말 개정된 식품위생법에 따라 「음식점 식육 원산지 표시제」시행(’07.1.1)에 필요한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식품의 표시․광고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음식점에서의 식육 원산지 표시 의무화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 정보를 제공하고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 영업장 면적이 300㎡ 이상인 중ㆍ대형 음식점 중 갈비나 등심 등 구이용 쇠고기를 조리․판매하는 식당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식육의 원산지와 종류를 표시하도록 하고 향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한우ㆍ젖소ㆍ육우를 구분하여 병행 표시하여야 하고, 수입산 쇠고기의 경우 수입국가명을 표시하도록 하였다.
-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ㆍ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300만원에서 7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 또한, 현행 식품에 대한 표시ㆍ광고의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표시ㆍ광고의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현실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관련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 식품의 유용성 등의 표시ㆍ광고 인정범위를 모든 식품으로 확대하여, “신체조직 기능의 일반적인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표현”과 “식품영양학적으로 공인된 사실의 표현” 및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의 기능 및 작용의 표현” 등이 가능해지며,
-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조리ㆍ판매하는 “비빔밥”과 같은 음식류는 허위표시ㆍ과대광고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하였다.
◇ 아울러, 작년 가을 김치 파동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기생충 (알), 금속, 유리 등 이물의 혼입시 행정처분과 당해 제품 폐기를 병행토록 하고, 김치류중 배추김치에 대하여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의무 적용을 추진하는 등 식품안전 관리수준을 강화하며, 식품접객업의 조리장 공동사용 인정범위 등을 확대하도록 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향후 입법예고 과정에서 관련 업계 등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동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식품위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하여, 영업자대상 규제를 개선하고 일반 소비자에게는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신뢰를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문의 : 식품정책팀 031-440-9115~8, 복지부콜센터(129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