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급식 등 1450곳 대상 합동단속
건식품과 빙과·음료·과자 등 기호식품도
식약청, 23일까지 공무원 165명 집중투입
식품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식약청은 단체급식과 어린이 기호식품 업체 1450곳과 건강기능식품 업체를 대상으로 23일까지 합동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에는 식약청 및 시도공무원 165명을 비롯해 소비자단체 등에 소속되어 있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이 대거 참여하며 대상은 청소년수련원의 단체급식업체와 빙과 음료 과자 건포제품 등이다.
단속내용은 무허가, 무신고 등 부적합 원료 사용 여부 시설기준 및 제조공정 적합 여부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여부를 비롯해 식품의 기준규격 위반 및 자가품질검사 이행여부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위반여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 기타 식품위생법령 위반여부 등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최석영 식품관리팀장은 위해식품의 제조 유통을 사전 방지해 식중독 등 하절기 식품사고를 예방하고 특히 식품에 대한 변별력과 면역력 등이 취약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앞서 식약청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가 있는 건강기능식품 포스터나 POP 등 광고물을 게시한 약국에 대한 시범 실태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1조 ‘허위 과대의 표시 광고의 범위’에는 해당 제품의 제조방법, 품질, 영양소, 원재료, 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 관련이 적은 내용을 강조해 광고하거나 ‘최고’ ‘가장 좋은’ 또는 ‘특’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키거나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의 광고 역시 불가능하며 금지조항 위반 시에는 최고 영업정지 3개월과 제품 폐기까지 부과될 수 있다.
식약청은 이번 건강기능식품 과대광고 실태 조사는 서울시내 각 구별로 2~3개 정도의 약국을 선정해 시범적으로 이루어졌다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후 본격적인 단속 방침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일간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