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쇠고기 메뉴도 원산지 표시
휴대폰과 인터넷 통해 사육과정도 확인
복지·농림부, 식품위생법 등 개정추진



내년 1월부터 음식점 쇠고기 메뉴에 원산지가 표시되고 2008년부터는 휴대폰과 인터넷을 통해 사육과정 확인이 가능한 쇠고기 이력 추적시스템이 도입된다.


보건복지부와 농림부는 수입쇠고기의 둔갑 유통에 따른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차원에서 이러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의 개정안을 마련해 조간 입법예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식육의 원산지 및 종류 전부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700만원, 식육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식육의 종류를 표시하지 이나한 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정부가 마련한 안은 2007년 1월부터 300㎡이상 음식점(현재 552개)을 시작으로 쇠고기의 원산지와 품종을 메뉴판에 표시하는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를 도입하고 2008년에는 200㎡이상 음식점(2011개)으로 확대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쇠고기 이력추적제도는 당초 일정보다 1년 앞당긴 2008년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는데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2008년부터는 소 부위별로 붙어 있는 일련번호를 매장에 설치된 별도의 단말기나 휴대폰에 입력하면 쇠고기의 생년월일, 사육장소, 질병유무, 항생제사용 유무, 도축일, 도축장소 등 쇠고기의 전이력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대상이 되는 음식점은 국산은 한우 육우 젖소로 구분하고, 수입산은 수입국명을 메뉴판에 표시해야 하며 허위 표시를 하는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영업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정부는 한우 고기 감별능력 향상을 위한 유전자 감별 기술을 실용화함과 아울러 단속기관을 현행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시도에서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확대하는 등 단속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또 올해는 브랜드 경영 축산법인 14개와 지역 단위 시범 지역에서 생산되는 10만 마리에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을 적용키로 했는데 이는 소비 단계에서 사육 단계까지 주요 정보의 역추적을 통해 잔류물질과 질병 등 위해요소에 대한 신속한 통제를 실시하고, 원산지 등 각종 정보의 허위표시 방지가 가능해진다.


그리고 품질 고급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가 한우산업 발전의 관건이라 보고 올해 20여 개의 한우 브랜드를 추가 선정, 모두 50여 개의 우수 브랜드를 육성한다는 계획아래 선정된 브랜드 축산 법인에는 650억 원의 경영자금을 지원해 품질 고급화와 균일화, 규모화, 마케팅 등을 돕기로 했다.


[디지털 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