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년월일·유통기한 허위 변조표시』대형 식품 판매업소 적발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기온 상승으로 인해 식중독 사고가 우려되는 하절기를 맞이하여 대형백화점, 할인점등에서 판매하는 식품류 등을 단속한 결과 제조년월일, 유통기한을 허위.변조 표시하거나,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 진열.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9개 업소를 적발하여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등 조치토록 통보 하였다고 밝혔다.
○ 주요위반 내용은
※ 이들 업소에서는 전일 판매하고 남은 생선류 등의 포장지와 라벨 를 해포 하여 버리고, 새로운 제품인 것처럼 포장한 다음 제조년월일, 유통기한을 허위.변조 표시하여 진열하였음.
- 제조년월일, 유통기한 허위.변조 표시 제품 진열.보관 업소:5개소
- 제조년월일, 유통기한 미 표시 제품 진열 판매 업소 : 2개소
- 유통기한 최장 4개월임의 연장 표시등 제품 진열 판매 업소: 3개소
-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목적으로 진열.보관 업소 : 1개소
- 냉장보관(0~10℃) 제품을 상온(26℃)에 진열.보관 판매업소등 기타 위반 업소 : 8개소 등이다.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중독 발생 빈도가 높은 하절기 식품위생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부정.불량식품 발견 시 에는 080-051-1399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 단속업소별 주요 위반내용
[식약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