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위해성분 물질 권장기준 운영한다!


□ 식약청은 현재 규격이 설정되지 않아 기존의 식품공전 검사항목으로는 관리할 수 없는 위해우려물질을 관리하고, 이들에 의한 식품사고 발생예방 및 사전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기준미설정 위해우려물질에 대한 권장규격운영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김치중 중금속.기생충알 및 어류의 말라카이트 그린 검출 등 과거의 기준미설정 위해물질 함유 식품사고시 경험했던 식품안전 불안감 및 사회.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고, 식품안전관리를 사전관리체계로 개편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서 권장규격제도를 운영하기로 함

○ 권장규격운영의 목적은 기준미설정 위해물질에 대한 기준을 잠정적으로 설정한 후 유통.수입식품에 대한 집중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위해물질의 법규화를 추진하여 위해물질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하는 것임(별첨 1)
- 권장규격을 초과하여도 이에 대한 행정조치는 취하지 않으나, 필요시에는 식품위생법 13조에 따라 위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방안을 마련할 수 있음

□ 식약청은 국내외 식품사고, 관련 정보, 관리 우선순위 등에 기인하여 약 200여종의 기준미설정 위해우려물질을 선정하였고, 이에 대한 3개년 관리방안을 마련하였다.

○ 2006년도에는 캔디, 다류, 유지류, 과채류 등 48개 식품에 대한 54종의 권장규격 운영 대상물질을 선정하여 6월~12월까지 6개 지방청을 중심으로 「다소비 유통.수입식품에 대한 기준미설정 위해물질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되며(별첨 2), 조사대상 식품과 항목을 변경하여 향후 3년간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임

○ 권장규격이 초과된 실태조사 결과는 제조업자.수입자.해당업소 등에 통보하여 특정 위해우려물질에 대한 식약청의 기준설정 의도와 기준값을 알림으로서 업계의 자율관리를 유도하고자 함

○ 권장규격 운영에 대해서는 식품안전의 날 기간에 업계 설명회를 갖는 등 사전홍보를 실시한 바 있으며, 식품업계 및 주요 수출국에 운영취지.방안 및 2006년도 관리대상 물질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임
- 동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식약청은 권장규격 운영으로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위해물질 검출시 이에 대한 신속한 대처 가능, 기준규격 설정의 과학적 근거 마련 및 시간 단축 등 능동적인 사전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별첨 1. 위해물질 규격설정 흐름도
별첨 2. ‘06년도 권장규격 운영 항목

[식약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