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인 되기 쉬워진다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에 두도록 되어 있는 품질관리인의 자격인정기준이 대폭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식품기술사, 식품기사로서 1년이상 건강기능 식품제조업무에 종사한 자 또는 4년제 대학에서 식품관련학과를 졸업한 후 3년이상 제조업무에 종사한 자에 한했으나, 앞으로는 4년제 대학에서 식품관련학과를 졸업하고 식품관련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이상 건강기능식품 제조업무에 종사한 경우, 식품관련학과를 이수하지 아니한 자가 식품관련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3년이상 제조업무에 종사한 경우까지 확대됐다.
또한 전문대에서 식품관련학과를 졸업하고 5년이상 건강기능식품 제조업무에 종사하거나 고등학교 졸업후 8년이상 제조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도 품질관리인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제조업의 경우, 현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품질관리인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건강기능식품의 철저한 품질관리와 업계의 고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건강기능식품 위탁제조 범위가 전공정으로 확대돼,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의 경우 생산하고자 하는 품목의 생산설비가 부족하거나 일부 제조시설이 미비한 경우에 전체공정을 위탁제조할 수 있게됐다.
한편 방문판매업자등에 대한 판매업신고절차가 간소화 된다.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방문판매업자, 전화권유판매업자의 경우 판매원이 각각 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했으나, 앞으로는 판매업자가 판매원의 명부를 일괄적으로 행정관청에 제출함으로써 신고에 갈음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기 위한 개정령안을 ‘06. 6월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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