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해명]산모식 4끼 보험적용인정
6월 5일자 경향신문 ‘미역국도 못 먹나, 산모들 화났다’에 대한 해명자료입니다.
○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산모식을 별도 환자식으로 책정하고, 끼니당 8,000원, 하루 5끼 이상의 보험적용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산모의 경우에만 특별히 고급식을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하여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 다만, 산모는 일반 환자에 비해 하루 섭취 열량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하루 4끼까지 보험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고급식이나 간식은 일반 환자와 동일하게 비급여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정부는 산모를 비롯한 환자에게 열악한 환자식을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의료기관이 입원환자에게 환자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 : 임신․출산 관련 정부지원시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