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식대 보험적용 이후…병원들 적자운영?
[쿠키 건강] 6월1일자로 입원환자 식사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자 환자 밥값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
보건복지부는 식대의 보험적용을 위해 관계 법령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을 개정해 입원환자의 1일 3식 기준으로 일반식의 기본식 가격은 3390원으로 하되 추가로 가산되는 금액을 포함해 최고 5680원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기본식에 대해 환자는 20%만 부담하면 되고 식사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가산액의 경우는 50% 만 부담하면 된다.
환자들의 부담을 대폭 줄여준 입원환자 식대 보험적용은 병원들에게는 경영난의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서울의 A 대형병원의 경우 한 끼당 7800원 이었던 식비가 가산금액을 포함 5680원에 제공되고 있어 2120원의 손해를 감수하고 있다. 이 병원에서 6월1일 전까지 한 끼당 7800원을 전액 본인 부담했던 환자는 건강보험적용으로 현재 식대비 5680원중 기본식 가격의 20%와 가산금액의 50%를 더한 1825원만 본인부담으로 지불하면 된다.
A 병원관계자는 “턱없이 낮은 일반식 가격으로 병원에서는 환자 식사에 있어서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게 생겼다”며 “하지만 병원측 입장에서 뚜렷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라고 하소연했다.
B 대형병원이 경우도 7500원 받던 식대비를 가산금액을 포함해 5060원에 제공하고 있고 경기도에 위치한 C 병원도 기존 6000원에 제공하던 식사를 가산료를 포함 4560원에 제공하고 있다. 즉 정부가 일반식 최고 금액을 정했기 때문에 비싸야 5680원을 넘을 수 없는 것.
병원계에 따르면 정부가 정한 환자식대 단가가 너무 낮게 책정돼 대형병원들은 연간 10∼30억 규모의 적자를, 중소병원에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에 이르는 경영손실이 불가피하다는 것.
전국 1300여 병원장들이 병원의 적자를 불러온다며 반대한 환자 식대 건강보험적용이 환자들에게는 환영을 받는 반면 병원계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서는 이번 정책으로 그동안 산부인과에서 산모들에게 첫 국밥, 간식, 야식 등을 포함해 하루에 5∼6식의 고단백 미역국을 제공하던 산모 식단의 변화가 불가피 해졌다고 밝혔다.
산모도 일반식 3390원을 적용받으나 1일 4식 이내로 제한하고 기존의 산모 식단으로 식사하고자 하는 산모들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식을 선택하게 된 것.
산부인과의사회 관계자는 “산후 조리와 모유 수유를 위해 고단백의 영양식이 필요한 산모들을 배려하지 않은 식대 급여 정책으로 기존의 산모 식단을 원하는 산모들은 급여 혜택 즉 건강보험 이 적용된 식사를 포기해야 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임산부를 배려하지 않는 입원 환자 식대 보험적용은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도 위배되고 임산부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일반환자 뿐만 아니라 산모의 경우도 건강보험으로 적용되는 환자식 이외를 선택하는 경우는 그 비용을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산모가 일반환자에 비해 영양권장량이 크다는 점을 인정, 일반환자의 경우는 3끼까지 보험적용이 인정되지만 산모는 4끼까지는 보험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것. 필요영양을 충분하게 섭취하는 것과 고급의 영양식을 먹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입장이다.
이처럼 환자식비에 건강보험 적용으로 인한 병원계의 불만에 찬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무엇보다 식대가격이 낮아진 만큼 식사질 개선을 위한 철저한 사후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복지부에서는 이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단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밀한 점검을 실시, 환자들이 양질의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
실사에 나서겠다는 정부와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병원계는 서로 간 6개월간의 상시 모니터링후 환자식대 건강보험 적용으로 인한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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