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06-105호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24조에 의한 의약품의용도로만사용되는원료등에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약품의용도로만사용되는원료등에관한규정 중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24조제3항에 따라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의약품과 같거나 유사한 건강기능식품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고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제2조).

나. 의약품과 같거나 유사한 건강기능식품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의약품 원료를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건강기능식품원료로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24조제3항
나. 규제심사 :
다. 예 산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합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