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5.31서울신문 “ 거꾸로 가는 출산 장려책-건보 입원환자 식대지원 산모는 제외 논란” 에 대한 해명자료입니다.

□ 산모식이 보험적용에서 제외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산모식도 일반 환자식과 동일하게 보험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환자가 선택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식사와 다른 환자식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 동안 입원환자의 식사 비용은 환자가 전액 부담하였습니다.

□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서는 산모들을 위해서 특별한 고급영양식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일반환자와 다른 환자식(산모식)의 신설과 높은 가격 설정, 하루 4~5끼까지 보험 적용 인정등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 정부는 산모가 일반환자에 비해서 영양권장량이 크다는 점을 인정하여 일반환자의 경우 3끼까지 보험적용이 인정되는데 반하여 산모는 4끼까지는 보험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필요영양을 충분하게 섭취하는 것과 고급의 영양식을 먹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 건강보험은 국민이 내는 보험료를 재원으로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한 보장을 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인구특성별로 다르게 보험적용을 하거나 고급서비스에 대해서까지 보험을 적용하기는 곤란합니다. 다만, 날로 심화되는 저출산 문제를 고려하여 산모에 대한 특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됩니다.

□ 따라서, 정부는 산모식의 신설 및 가격 책정등 입원환자 식대의 보험급여화 시행에 따른 여러 쟁점들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객관적이고 면밀하게 관찰하여 사회적 논의과정을 거쳐 발전시켜 나갈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2110-6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