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식단 먹으려면 비급여 신청하라?…산부인과의사회,1일부터 일반식 제공키로
[쿠키 건강] 1일부터 시행되는 입원 환자 식대 급여화 정책으로 그동안 산부인과에서 산모들에게 첫 국밥, 간식, 야식 등을 포함하여 하루에 5∼6 식의 고단백 미역국을 제공하던 산모 식단의 변화가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31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5월25일 발표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1일부터 산모도 일반식(3390원) 1일 4식 이내로 제한,급식을 할 수 밖에 없게 됐다며 “기존의 산모 식단으로 식사하고자 하는 산모들은 비급여식을 선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이와 관련,산후 조리와 모유 수유를 위하여 고단백의 영양식이 필요한 산모들을 배려하지 않은 정부의 식대 급여 정책으로 기존의 산모 식단을 원하는 산모들은 급여 혜택을 포기해야 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저 출산 시대에 정부의 규제로 산모들에게 충분한 영양식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는 뜻도 밝혔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4월 30일 성명서를 통해 임산부의 건강을 위협하는 부실한 식대급여 정책을 규탄하고 산모식을 일반 환자식과 별도로 분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으나 이번 고시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임산부를 배려하지 않는 입원 환자 식대 급여화는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도 위배되며 임산부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앞으로 산모들이 고단백의 영양식으로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산모식이 별도 신설된 올바른 식대 급여 정책으로 개선해 줄 것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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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식대급여정책에 대한 산부인과의사회의 환자 안내문 전문
‘ 정부 정책에 의해 산모식이 달라집니다.’
2006 년 6 월 1 일 부터 입원 환자 식대가 보험 급여화 되었습니다.국민의 의료비를 경감시킨다는 점에서 정부의 식대 급여화 정책은 바람직한 것이지만, 안타깝게도 산후 조리와 모유 수유를 위하여 산모는 일반 입원 환자와 다른 고단백의 영양식으로 하루에 5-6식 ( 첫 국밥, 간식, 야식 포함)이 필요하다는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의견이 보건복지부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아 산모도 일반 환자와 같은 일반식을 드시도록 정책이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부 고시에 따라 6월 1일부터는 식대 급여를 원하시는 산모들에게는 기존의 산모식 ( 첫 국밥, 고단백의 미역국, 간식, 야식 포함한 산모 식단 ) 을 제공할 수 없으며 타과의 일반 환자와 같은 일반식을 1일 4식까지 제공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존의 산모식단으로 드시기 원하시는 분께서는 비급여식 (전액 본인 부담, 신청서 작성)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의 규제로 산모들에게 충분한 영양식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며, 저 출산 시대에 이와 같이 임산부를 배려하지 않는 정책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산모들이 고품질의 영양식으로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식대 급여 정책이 개선될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국민일보 쿠키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