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병원 식대도 건강보험 적용
【서울=머니투데이/뉴시스】
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됐던 병원 입원환자의 식대에 대해서도 보험이 다음달부터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입원환자 식대의 보험적용을 위한 관계 법령 개정 작업이 완료돼 6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병원 식대의 환자부담 비율을 기본식대는 20%, 환자의 필요에 따라 추가되는 가산금액은 50%로 정했다.
이를 기초로 할때 입원 환자는 밥값으로 한끼당 최저 680원에서 최대 1825원만 지불하면 된다.
일반식의 경우 기본식 가격은 3390원으로 정하고, 선택매뉴 가산 등으로 식사 질을 높이더라도 최고 5680원까지만 받을 수도록 정했기 때문이다.
가산금액은 환자의 메뉴 선택과 병원의 구내식당 직영 시 각각 620원, 영양사를 둘 경우 550원, 조리사를 두면 500원까지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환자질병에 맞춰 제공되는 치료식은 기본식을 4030원으로 두면서 가산액을 더할 경우 최대 6370원으로 책정했다. 멸균식과 분유는 각각 9950원과 1900원 정액으로 정해졌다.
다만 암과 심장질환 등 중증 환자는 기본식 가격의 10%, 자연분만 산모와 6세 미만 아동의 경우는 기본식 가격 전액을 보험에서 부담키로 했다. 이 경우도 가산분에 대해서는 환자 본인이 50%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환자 선택에 의해 보험적용을 받지 않는 고급식을 먹게 되면 현재처럼 환자 본인이 식대 전체를 부담토록 했다.
가령, 간암환자가 일반식 식사를 하며 9일간 입원했을 경우 현재는 20만7900원(일반식 7700원×3끼×9일)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으나 6월 이후에는 4만68원만 부담하면 된다. 16만7832원이 절약되는 셈이다.
이번 제도 변경으로 병원들은 환자식의 종류별 가격과 환자의 선택에 의해 고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의무적으로 게시해야만 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