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중 알루미늄 관리대책』 마련 추진
□ 식약청은 현재 국제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KBS 추적60분(‘06.5.17)에서 알루미늄에 장기과다 노출될 경우 위해성 논란을 제기함에 따라 알루미늄 함유 식품첨가물에 대해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한 평가를 실시하는 등 관리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 알루미늄 검출과 관련하여 식약청에서는 시중 유통 과자류를 포함한 전반적인 가공식품(100건), 용기포장(10건), 조리식품(10건) 등 총 120건에 대한 알루미늄 함량 모니터링(’06.6~7)을 실시하고 동 결과에 대한 위해평가를 실시하여 기준설정 여부 등 관리방안을 마련키로 하였다.
※ 식약청에서 주로 소비되는 36건의 과자류에 대한 모니터링 (‘06.3.22~4.29) 결과 알루미늄 검출수준은 불검출~110.1ppm 이었고, 이에 대한 위해평가 결과 유해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나타남.
○ 식약청은 식품중 알루미늄 검출의 주요 원인이 알루미늄 함유 식품첨가물의 사용에 의한 것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식품첨가물 자체평가사업을 실시하여 사용기준 및 기준설정 여부 등을 재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 현재 국내에서 허용된 알루미늄 함유 식품첨가물은 14종임
- 현재 사용이 허용된 식품첨가물 중 알루미늄레이크 색소 8품목에 대하여는 자체 안전성 평가사업 및 CODEX 등 제외국의 사례를 조사하여 전반적인 사용기준을 검토하고,
- 5품목에 대하여는 비알루미늄 함유 식품첨가물로의 사용 전환을 유도하여 전반적인 식품중 알루미늄 저감화를 추진해 나가며,
- 아울러, 국내에서 사용빈도가 낮은 염기성알루미늄탄산나트륨(주용도 : 산도조절)은 지정취소를 추진할 계획임.
□ 식약청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일부 업체에서는 문제가 제기된 알루미늄 함유 식품첨가물을 천연첨가물 등으로 대체하는 작업을 진행중에 있고, 이에 따른 일부 제품이 이미 출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