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식, 일반식 기준 하루 4식 보험적용
【서울=DM/뉴시스】
오는 6월부터 보험 급여화되는 입원환자 식대 중 산모식의 경우 일반식으로 산정하고 1일 4식까지 제공이 허용된다.
그동안 특별영양식이 요구되는 식사 질의 특성상 논란의 대상이 됐던 산모식을 기본 식사인 일반식 금액으로 책정하되, 1일 4식까지 인정하는 것으로 조정한 것.
또 일반식 및 산모식은 각각 3식, 4식 산정 가능 횟수를 초과해 환자가 선택하는 경우 비급여로도 가능하다.
복지부는 지난 2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 입원 환자에 대한 식대와 양전자단층촬영(PET)에 대한 보험급여를 골자로 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상대가치점수’를 개정하고 내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인력가산은 환자식을 전담하지 않더라도 영양사 및 조리사의 주된 업무가 입원환자의 식사를 담당한다면 인력가산에 포함된다. 단, 상담영양사와 검진센터, 직원식 등을 전담하는 영양사는 요건에서 제외된다.
또 완제품 경관 유동식의 경우 그동안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는 검토가 있었으나 치료식으로 산정하고, 각종 가산항목은 적용치 않기로 했다.
일반유동식과 연식의 경우 각종 가산항목에 있어 일반상식과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으며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의 경우 건강보험과 식대 가격 및 산정방법을 동일 적용하되 본인부담금만 달리 산정키로 했다.
의료급여 식대는 기존 종별 단일 식대(일반식 3390원, 분유 1900원)에서 치료식과 멸균식을 추가한 4개 항목으로 구분해 건강보험 식대와 동일 산정하되, 각종 가산 항목을 적용받지 않는다.
반면 본인부담 해당 항목은 일반분유, 미숙아분유, 설사분유 등 보통의 분유와 가격 차이가 현저한 고가의 고급분유를 보호자가 선택한 경우 비용 전액을 보호자가 부담키로 했다.
또 6세미만 및 자연분만은 본인부담 면제, 중증질환산정특례대상자는 경감대상이나 식사 가산 항목 금액의 경우 본인부담율을 50%로 책정했다.
그밖에 6시간 미만 체류 환자에게 제공된 식사는 급여대상에서 제외하며 낮병동은 입원에 해당되므로 식대 급여화에 포함된다. 비승인 조혈모세포이식 환자 등과 같이 입원 진료비 전체가 전액본인부담인 경우 식대 비용 전액을 환자가 부담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