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 식대 관련 질의 응답

1. 관련근거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2006-38호, 2006.5.25)

2. 위 호로 고시한 입원환자 식대와 관련한 질의응답 내용을 다음과 같이 게재합니다.

※ 7페이지 1번 신규통보시 "주"단위 청구기관의 제출기한이 ’5월 31일’에서 ’6월 5일’로, "월"단위 청구기관의 ‘06.5.31일 현재 현황을 ’06.6.15일까지 제출’이 ’06.5.31일 기준으로 ’06.6.15일까지 제출’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