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 3390원·치료식 4030원' 6월 시행
부분 PET수가 19만1980원·전신 51만3490원
복지부, 건보급여행위 및 상대가치점수 개정고시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입원환자의 식대는 일반식의 경우 3390원, 치료식은 4030원, 멸균식은 995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또 PET(양전자단층촬영)의 건강보험 수가는 토르소(두개골기저부터 허벅지까지)가 32만550원, 심근 25만5220원, 뇌 25만4230원, 전신 51만3490원, 부분 19만1980원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입원환자식대와 PET를 신설하는 것을 뼈대로 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를 개정고시하고,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일반 상식(常食), 일반연식, 일반유동식 등을 포함한 입원환자의 일반식(상개가치점수 55.85점)은 3390원으로, 당뇨식·신장질환식 등 치료식(66.39점)은 4030원으로 결정됐다.
무균치료실에서 진료받고 있는 입원환자에게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는 멸균식(163.92점)은 9950원, 분유(31.30점)는 1일당 1900원이다.
식대에 가산금이 붙는 경우는 영양사가산은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상근 영양사 수에 따라, 조리사 가산은 적시급식을 실시한 경우 산정하되,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상근 조리사 수에 따라 산정토록 했다.
영양사의 경우 일반식은 550원의 가산금이 붙되, 의원급 1명, 병원급 이상은 2명 이상인 경우에 산정토록 했다.
치료식은 △1등급(15명 이상) 1100원 △2등급(10∼14명) 960원 △3등급(6∼9명) 830원 △4등급(3∼5명) 620원 등으로 산정됐다.
조리사의 경우 의원급은 1명, 병원급 이상은 2명 이상인 경우 산정하고, 500원의 가산금을 책정했다.
치료식은 1등급(5명 이상)은 620원, 2등급(3∼4명)은 520원으로 산정됐다.
선택식단은 620원으로 산정하되 일반식에 한정돼 있으며, 입원환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매일 2끼 이상에 대해 2가지 이상의 식단을 제공한 경우에 책정하도록 했다.
직영인 경우에도 620원의 가산금을 산정하되, 일반식과 치료식에 한해 산정토록 했다.
또 입원환자식에 필요한 인력은 해당 요양기관 소속이어야 하며, 당해 요양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PET 신설에 따른 상대가치 점수를 개정했다.
PET의 상대가치점수는 △토르소 5280.92점 △심근 4204.68점 △뇌 4188.30점 △전신 8459.51점 △부분 3162.75점 등이다. 환산지수와 곱한 건강보험수가 수준은 토르소 32만550원, 심근 25만5220원, 뇌 25만4230원, 전신 51만3490원, 부분 19만1980원이다.
또 토르소 또는 전신촬영 후 재주사 없이 특정부위를 추가 촬영하는 경우에는 2670.56점을 별도 산정토록 했다. 단, 조형제는 별도 산정한다.
핵의학과 전문의 또는 방사성 동위원소 취급자 특수면허를 소지한 의사가 외부병원 필름을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는 경우 소정점수의 20%를 산정, 보험수가를 인정토록 했다.
출처 : 디지털일보사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