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관련 보도가 빚어낸 우울한 단상
[기고] "학부모 앞에 무릎꿇은 교사 사건"을 어떻게 봐야할까
당국 무원칙이 문제다

상황1.
영양사가 잔반지도를 하면서 아이를 때리고 쓰레기를 먹였다는 보도가 났다. 이를 보고 많은 사람들은 영양사가 정말 잘못된 것으로 알았을 것이다. 그런데 후문을 들어보니 그 영양사는 영양지도와 잔반지도와 식습관 교정이라는 자기업무를 충실히 하려다가, 먹기싫은 것을 억지로 먹게된 아이가 집에와서 얘기한 것을 가지고 침소봉대되어 오해를 낳게됐다는 것이다. 어쨌든 영양사는 전보발령 나고 학부모들은 영양사를 고소할 것이라 하며 교육당국은 진상조사에 나섰다.

상황2.
그리고 이틀뒤엔 학부모들이 소리를 지르고 젊은 여교사가 학부모들앞에서 풀석 무릎을 꿇고 울면서 잘못했다며 비는 화면과 함께 급식지도에 있어 비교육적 소행에 학부모가 분개했다는 보도내용이 있었다. 그뒤 교사단체는 사건관련내용이 교권침해라 간주하고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해당 학부모들은 사과문을 보내왔다는 것과 교권확립의 필요성을 보도하였다.


학교는 아이들이 배우면서 스스로 인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분명한 인간육성을 위한 교육현장이다. 아이들과 더불어 동반자적 공동체의식을 기르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진정한 인간 삶의 생활현장으로 규정하였다.

학교사회 구성원은 가르침을 행하는 일을 하는 ‘교사’와 가르침을 배우며 실천하는 ‘학생’과 이들의 삶을 조망하며 인도하고 조율하며 교사와 함께 가르치면서 학생과 함께 배워가는 ‘학부모’다. 우리는 이들을 교육3주체라 한다. 주체마다는 분명한 자기정체성을 가지고 각자의 도리와 진실한 삶의 도덕적 가치를 추구하며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한다. 그래서 스스로 권리를 가지는 것이다.

교사가 무릎꿇은 사건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보자.

교사는 당연히 급식지도를 해야한다. 아이들이 밥을 알아서 먹는게 아니고 돈을 냈으니까 먹을것이 아니라,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이며 중요한지를 가르치며, 입맛과 더불어 삶의 습관 교육이고 일상의 식사기 때문에 교사는 밥상머리 교육을 해야한다.


전교조
이른바 ‘학부모들이 여교사를 무릎꿇고 빌게 만든 사건’과 관련, 전교조는 지난 19일 성명을 내고 “문제의 발단은 열악한 학교 시설과 한정된 시간안에 해결해야하는 급식에 있다”며 “학부모나 학생들 역시 온당한 방식으로 불만이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고, 학교 운영에 민주적이고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도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 학교는 3교대 식사를 해야하는 시설 때문에 이러한 교육에 한계를 분명히 안고 있었다. 해당교사는 학사일정과 학교현실을 감안하면 남에게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어서 아이들이 음식을 체할 정도로 급한 식사지도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과정에서 반성문을 쓰게하고 체벌까지했다면 당연히 학부모들은 항의를 해야한다.

하지만 교육에 대한 학교현실의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하지 않고 교사 개인에 대하여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시위를 잘못 당긴 꼴이다. 게다가 항의 상황에 도를 넘어 교사의 사퇴를 종용하고 무릎까지 꿇게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문제는 교사가 아니라 학교의 현실이며 이를 해결하도록 교장과 협의하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도록 학운위 소집을 요청했어야 한다.

그동안 이상한 식사 습관을 길들이게 했던 학교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지 않았던 교장이나 학운위에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 그리고 이런 학교를 방치하고있는 지자체와 교육청, 정부와 교육당국에 공식적인 항의를 해야 맞다. 그런데 학부모들은 그도저도 다 물리고 교사에게 몰려가 수차례 항의하면서, 학교를 바꾸기엔 아무런 힘도 없는 교사 한 명의 인격을 짓밟아버리는 ‘당당한 몰상식’만을 보여줬을 뿐이다.

사건내용이 보도된 이후, 여론은 학부모들의 권력이 매우 팽대해 졌으며 상대적으로 교권은 땅에 떨어졌다는 결론이다. 마치 학부모따로 교사따로 집단화된 각자의 입장을 고수하며 권리를 주장하는 편가르기에서부터 교권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고소고발로 해결할 수 밖에없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이는 단편적인 사건보도나 표면화된 현상보도 위주의 언론이 만들어낸 당혹스런 결과다.

그러나 우리 모두 솔직해지자.

학교의 현실에서 학부모의 위상은 여전히 약자다. 학교는 학부모를 교육주체로 여기지 않고 있다. 교육 수익자로서 학부모는 교육비를 2중 3중으로 부담해야하고, 교육관료들의 전횡에서 맹목적 노예일 뿐이며 무조건적 봉으로서 여전히 철저하게 갈취당하고 있다. 학교가 공동체사회라는 말은 무의미하며 허상일 뿐이다.

학교를 이지경으로 만들어 낸 것은 헌법도 지키지 않고 있는 교육당국의 무원칙과 무책임에서 비롯된다. 보여주기식 전시행정과 무철학의 시장논리와, 20:80의 논리로 정리되는 개인주의-줄세우기-학력학벌주의-공교육붕괴로 이어지는 철저한 신자유주의로 학교를 운영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뿐만아니라 교원평가니 승진점수니하며 주체들간 싸움을 조장하는 교육정책으로 학교내 공동체의식을 붕괴시켰다. 교육에 있어서 평등이나 공공성은 이미 자취를 감추고있다.

자녀 귀하지 않은 부모가 없듯이, 적어도 자기반 아이들이 귀하지 않은 교사 또한 없다. 자연스럽게 교사와 학부모는 아이들의 삶과 교육을 위한 동반자가 되는 것이다. 아이들의 건강과 생명을 소중히 가꾸는 일에 집단적 이해관계란 있을 수 없다. 흔히 학교자치니 교육공동체니 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 주체간 입장이나 상호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인간이 스스로 가지는 한계마저 극복하면서 동반자적 공동체 의식으로 서로 협력하고 자조하는 민주사회를 만들어가고자 노력하기 때문이다.

상식과 관습, 문화와 법도에 따라 살아가면서 무언가 문제가 발생했다면 물론 해결되어야 한다. 세상 그 어떤 문제라도 분명한 개요와 발생과정을 가지게되므로 이를 해결하는 것에는 반드시 절차가 따르기 마련이다. 그래서 이를 판단하고 조절하는 기구를 분명히 두고있으며 학교에는 학운위라는 법적기구를 설치하여 주체간 의사소통에 의해 합리적으로 논의하며 바람직한 공동체사회를 만들어가도록 했다.

주체간 분쟁이 발생하면 학운위가 학교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주체에 대한 분명한 위상정립이 필요하다. 학부모회와 교사회와 학생회의 법제화가 우선되고 그로부터 민주적으로 선출되는 진정한 대표가 학운위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학교가 진정한 교육현장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할 것이다. 시설을 비롯한 교육제도의 잘못된 지점을 조속히 해결하고 아이들이 행복한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학교를 바꿔야 한다.

그동안 사람을 중히여기지 못하고 서로를 존중할 수 없었던 학교현장에서 빚어지는 아귀다툼 같은 서글픈 현실을 이제라도 함께 풀어내야 하지 않겠는가.

이빈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회발전협의회 공동대표)

[시민의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