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병원식대 보험 적용’강력 대응
[쿠키 건강]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식대 일부를 건강보험에서 부담케 하는 병원식대 보험 적용 제도에 경실련이 강력 대응을 결정했다.
1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병원식대 보험적용과 관련,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병원식대 보험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결정에 대해 반대하고, 국민의 의혹을 무시한 처사라며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태도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보건복지부가 국무회의에 제출한 병원식대 보험적용안은 식대기본가를 정하고 여기에 가산항목을 적용시켜 기본가의 20%, 가산액의 50%를 환자가 부담하고 나머지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방안이다.
이미 경실련은 식대 급여화를 위한 논의과정과 절차의 문제, 병원식대 원가자료 부풀림 의혹, 정부안의 병원식대 기본가와 가산항목 산정근거에 대한 의혹, 건강보험정책심의회 결정 과정의 문제 등에 대해 여러 차례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정부는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충분한 해명과 근거를 밝히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결국 국무회의까지 통과시켰다”면서 “실제 정책추진의 과정과 내용에 있어 국민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고 있음이 이번 병원식대 급여화 추진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의료계에서는 "수가가 너무 낮게 책정되어 식사 질 하락이 우려된다“고 식대 급여를 반대한 바 있다.
그러나 경실련은 병원 식대 원가를 조사하며 급식업체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대부분의 급식업체가 병원과 3,000원 정도 수준으로만 급식계약을 해도 최상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위탁급식의 경우 식사의 질은 환자와 공단으로부터 받는 식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병원과 급식업체의 계약가에 달려 있음을 의미한다. 즉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식대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식사의 질과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음을 나타낸다는 것.
이어 경실련은 “식대급여화가 6월부터 시행이 되더라도 정부가 불합리하고 불투명한 식대 책정에 대한 의혹을 반드시 밝히고, 차후에 보험수가도 재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또한 복지부가 철저한 식사 질 관리를 위해 모니터링과 같이 모호하고 실효성의 문제를 담보할 수 없는 방식에서 벗어나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식사 질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감사원의 독립적인 정부감사를 촉구하며 “감사원은 헌법에 근거한 독립적인 행정 감시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국무회의 결정에 상관없이 보건복지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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