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지원조례 제ㆍ개정 서둘러야”
4개 시민단체, 울산시장후보들에게 공약반영 요구
“미국·일본, 자국농산물 사용 법으로 정했다”

울산지역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들에 대해 '학교급식 지원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선거시기를 맞아 다시 터져 나왔다.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울산연대(=학교급식울산연대)'를 비롯한 4개 시민단체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8일 오전 울산시교육청 기자실에서 가진 합동회견에서 ▲지역산 또는 국내산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급식재료로 사용하도록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할 것, ▲학교급식 재정 지원을 확대할 것, ▲지역 농·수·축산물 사용을 위한 학교급식관리지원센터를 만들 것 등 3가지를 울산지역 자치단체장 후보들에게 촉구했다.

회견 자리에는 학교급식울산연대와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울산지회, 북구먹거리공동체, 울산친환경영농조합법인이 같이 참석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날 오후 심규명(열린우리당), 박맹우(한나라당), 노옥희(민주노동당) 후보 등 여야 3당의 울산시장 후보 선거대책본부를 차례로 찾아가 공약에 반영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학교급식에 국내산 농산물을 사용하는 문제를 두고 법적 공방까지 있었으나 정부가 지난 2월 1일 WTO 조달협정 양허안에 '학교급식용 농산물 구매시 협정적용 배제를 위한 예외조항 신설' 안을 넣음으로써 협상 결과에 따라 2007년부터 국내산 농산물 사용 논란이 사라질 전망"이라면서 "미국과 일본에서는 자국의 우수한 농산물을 급식재료로 사용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한 지 오래 전이며, 기초자치단체에서 '국내산 농산물' 사용을 명기하는 것은 지금이라도 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지난해 7월 '울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우여곡절 끝에 시의회에서 통과됐지만 이 조례안은 주민 5만 8천명이 서명, 발의한 청구안과는 상당히 다른 수정안으로 울산연대의 반발을 샀다"고 말하고 "울산시는 지난 3월 '06년 우수 농수산물 공급-학교급식식품비 지원계획'을 수립해 구·군 및 교육청에 시달했지만 현재 시범적으로 실시되는 학교는 한 곳도 없으며 북구를 제외하고는 연내 실시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울산의 5개 기초자치단체 중 급식지원조례가 제정된 곳은 북구, 동구, 울주군이지만 동구와 울주군은 규칙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고, 급식조례가 제정된 세 군데 기초자치단체는 급식재료로 '우수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북구가 관련 시행규칙을 통해 우리농산물을 '안전하고 신선한 지역 및 우리 농수축산물'로 정의해 그나마 다행스럽고 높이 평가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동구와 울주군은 지역 및 국내산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급식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급식 조례가 제정되지 않고 있는 남구와 중구는 급식조례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올해 울산시는 기초자치단체와 절반씩 대응 투자로 6억 7천만원을 학교급식에 지원한다고 밝혔으나 충청남도(111억원), 전라남도(287억원), 인천(24억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액수이며 심지어 남구와 중구에서는 당초예산에 급식지원비가 책정되어 있지도 않다"면서 "울산의 지자체에서도 급식 재정 지원 확대에 발벗고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지역산 친환경 농·수·축산물로 학교급식 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급식비리를 근절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보로 지역 농·수·축산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학교급식관리지원센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의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