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별 '차등수가제' 본격 도입된다

【서울=머니투데이/뉴시스】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반영해 병원별로 보험수가를 다르게 적용하는 '차등수가제'가 본격 도입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제6차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보건의료서비스 제도개선소위원회를 열어 '차등수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동일 의료행위에 대한 단일 수가체계를 바꿔 의료서비스의 질이 높은 의료기관은 수가를 높게 매겨 보상을 해주고, 질이 낮은 의료기관은 수가를 낮춰 손해를 보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 첨단시술 ▲ 중환자실과 응급실의 의료 수준 ▲ 영양사 및 조리사수를 반영한 식대 ▲ 간호등급 가산제 등에 대해서 차등수가 모형을 우선 개발키로 했다.

복지부 박인석 보험급여기획팀장은 "차등수가제가 정착되면 의료기관의 경쟁질서가 자리를 잡게 됨으로써 소비자는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엄격한 신의료기술 결정 절차를 보완, 현재 30일 이내에 보험적용 여부 판정을 신청토록 돼 있는 기한을 최대 1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는 보험결정 신청 기간을 30일로 제한함에 따라 의학적 유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축적 등이 곤란해 신의료기술을 사용할 수 없는 반려 처분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신의료기술 심의안건 1243건 중 급여 671건, 비급여 315건인 가운데 반려처분도 257건이나 됐다.

여기에 의학적 안정성만 확보된다면 신의료기술의 유효성이 다소 미흡해도 일정기간 비급여 적용하는 방식으로 행위를 허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환자의 의료선택권 확대를 위해 현재 공개하고 있는 병원의 항상제·주사제 처방률 외에 혈액관리, 관상동맥우회술 등 타 평과결과도 점진적으로 공개키로 했다. 나아가 병원 규모별 입원진료비 표준액수 제공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는 또 불합리한 수가 개선을 위한 별도의 전문위원회 또는 태스크포스팀을 올해 중으로 구성해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