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기본식비 20%만 부담…내달부터 시행
[쿠키 건강] 16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달부터 건강보험에서 입원 환자의 식대를 지원키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건강보험에서 입원 환자의 식대를 지원하게 돼, 기본식에 대해선 20%만, 식사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가산액의 경우는 50%를 각각 환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날 개정안 의결에 따라 건보급여를 입원환자의 식대에 적용하게 돼, 입원환자의 식사의 질과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부가적 요소에 소요되는 가산금액(인력 : 조리사.영양사, 가산금, 직영가산금, 선택메뉴가산금)과 식대(조리원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용)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규정토록 했다.
이와 관련, 지난 4월 10일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입원환자 식대 급여화를 위한 환자식별 가격을 결정하고 오는 6월부터 시행키로 결정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환자 기본식 가격을 현재 의료급여 환자가 제공받고 있는 기본식 가격인 3390원으로 규정하고, 가산금액은 선택메뉴 가산 620원, 직영 가산 620원, 영양사 가산 550원, 조리사 가산 500원으로 구성해 최고 5680원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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