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예방 위해 6월부터 정부차원 단속 나선다
[쿠키 건강] 보건복지부는 지구 온난화 등으로 급격한 실온 상승 및 다가오는 여름철 식중독 발생에 대비한 ‘2006아동급식관련 식중독 예방지침’을 지난 8일 마련, 각 지자체에 시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6월 중 1∼2주간 일정으로 전국 지역아동센터 등 급식소 및 식품접객업소, 도시락업체 등에 일제 점검을 실시해 다가올 여름방학 아동급식의 식중독 등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예방지침에 따르면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칼·도마 등은 생선·야채·육류전용으로 구분해 사용하고, 해동식품은 실온에 방치하지 않도록 하고 바로 조리에 사용해 항상 청결을 유지하도록 했다.
행주, 수건 등도 끊는 물에 삶거나 소독 후 햇빛에 잘 말려 청결하게 사용하고 바퀴벌레, 쥐, 파리 등의 구제와 정기소독도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도시락업체는 하절기에는 냉장, 냉동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을 1대이상 보유함을 원칙으로 정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락제조업소가 아동의 인근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부패변질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 도는 관내 자치단체에서 5∼9월에는 월1회 이상 위생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위생 담당부서와 협의해 조치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각 시.군.구는 복지부 ‘아동급식관련 식중독 예방지침’을 참고하여 식중독 점검계획을 포함한 자체 식중독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오는 25일까지 아동복지팀으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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