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건강기능식품 과대광고 실태 조사
[쿠키 건강] 식약청이 서울 지역 약국의 건강기능식품 과대광고 실태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9일 식약청은 8일부터 9일까지 양일에 걸쳐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가 있는 건강기능식품 포스터나 POP 등 광고물을 게시한 약국에 대한 시범 실태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1조 ‘허위 과대의 표시 광고의 범위’에 따르면 ▲ 해당 제품의 제조방법, 품질, 영양소, 원재료, 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 관련이 적은 내용을 강조해 광고하거나 ▲‘최고’, ‘가장 좋은’ 또는 ‘특’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키거나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의 광고 역시 불가능하다.
허위 광고 및 표시 금지조항 위반 시에는 최고 영업정지 3개월과 제품 폐기까지 부과될 수 있다.
식약청 식품안전관리팀 관계자는 “이번 건강기능식품 과대광고 실태 조사는 서울시내 각 구별로 2∼3개 정도의 약국을 선정해 시범적으로 이루어졌다”며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후 본격적인 단속 방침을 정하게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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