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산넘어 산’
서울등 조례제정안 1년 넘게 대법원 계류 ‘발목’
학교급식에 친환경농산물 등 우리 농산물이 공급되도록 지원하는 지자체가 점차 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 급식조례안 등 현재 4건의 조례안이 대법원에 제소돼 있는 등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을 공급코자 하는 노력은 여전히 현실의 벽 앞에 막혀 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최근 광역·기초자치단체의 급식지원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국 153개 지자체가 3,784개 학교에 지원하는 친환경농산물 구입비는 563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277억원보다 두배 이상 늘어났으며, 대상 학교수도 1,960곳에서 갑절 가까이 확대된 것.
관련 조례를 통해 본격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는 지자체도 꾸준히 늘고 있다. 4월 현재 11개 광역자치단체와 142개 기초자치단체에서 급식 지원조례를 이미 제정했거나 제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신영재 교육부 학교체육보건급식과장은 “자라나는 아이들이 학교급식을 통해 보다 질 좋은 농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관계법령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곳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전북도 급식조례안이 ‘지역산 농산물 사용’을 명시했다는 이유로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된 이후 경남도·경기도·서울시·충북도 등 ‘우리 농산물 사용’을 법조문에 밝힌 4곳의 조례안이 1년 넘게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등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 또 일부 지자체의 경우 조례안을 만들어 놓기만 했을 뿐 예산 부족을 핑계로 집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황준연 농협나주연합사업단장은 “청소년들의 건강보호와 늘어나는 친환경농산물의 소비 확대를 위해 학교급식에 친환경농산물 등 우수한 농산물이 쉽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는 물론 관련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의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농민신문 김소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