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 환자식대 전면재검토 주장 물거품
[쿠키 건강] 보건복지부가 6월 1일부터 실시하기로 한 환자식대 인하 결정과 관련해 적자를 호소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던 병원계의 주장이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병원계가 주장해온 환자식대 인하결정의 전면 재검토 요구가 정부측에서 전혀 받아들여 지지않아 올해에는 보건복지부의 결정대로 따라 갈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당초 병원계에서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난 10일 결정한 ‘기본식 가격 3390원’을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었다.
이에 수용불가 입장을 대대적으로 천명하며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해 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기본식의 경우 환자 기본식사의 한 끼 가격을 3390원으로 하고, 최대 5680원으로 정했다.
예를 들어, 1일중 2끼 이상일 경우에는 620원이 가산되며 여기에 병원 환자 밥값을 직영으로 운영할 때에는 620원이 가산된다. 더불어 병원 급의 경우에는 영양사, 조리사 2명 이상이 일한다는 것을 감안해 각각 550원, 500원씩을 가산하면 최대 5680원이 된다.
또한 환자의 상태에 맞춘 치료식은 기본식 4030원에 가산금액 2340원으로 최고금액은 6370원으로 일반식 가격보다 20% 정도 높은 4060원을 기본 가격으로 정했다.
이에 대해 병원계에서는 대형병원들은 연간 10∼30억 규모의 적자를 감수해야 하고 중소병원에도 수천만원∼수억원에 이르는 경영손실이 불가피하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특히 전국 1300여 병원장들은 이번 결정이 환자에게 제공되는 식사 수준의 질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병원계는 입원환자에게 식사서비스가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왔으나 정부의 결정은 ‘식대수준은 적정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기본 원칙을 도외시 했다는 것.
특히 환자에게 제공되는 식사는 일반 단체급식과 달리 기본적인 시설, 수도·광열비, 재료비 및 인건비, 소독, 관리비용 등이 추가되며, 제한된 시간내 적온·위생상태를 유지하해 환자에게 직접 배달돼야 한다는 점 등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특성이 간과됐다고 주장해왔다.
산부인과의 경우 정부안에 따르면, 어떤 종류의 환자든지 하루 세끼의 식대만을 지원 받게 되는 데 산모가 하루에 세끼만을 먹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모 산부인과병원의 경우, 식대의 원가는 18000원 정도이나 환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7000원을 청구하는 실정임에도 정부는 3390원의 기준을 세워 일반 산부인과병원이 더욱 살아남기 힘든 상황으로 내 몰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산모식에 대한 특별 규정 요구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재 병원 환자 밥값 일반식은 약 7000원 꼴로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환자 급식을 직영이 아닌 삼성에버랜드에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직영 가산금인 620원을 지원받지 못해 연간 약25억원의 경영 타격이 우려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가 환자식대 운영 세부준비 과정에서 산모식 특별 개선방안, 삼성서울병원의 입장고려 등 각 세부사안은 원인별로 대책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병원협회가 그토록 강력히 요구하던 환자식대 인하결정 전면 재검토 방안이 너무 쉽게 무위로 그치자 이에 따른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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