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탄산음료 판매,이대로 좋은가?… 카페인,청소년 골다공증 위험성
[쿠키 건강] 탁 쏘는 맛의 달콤한 맛을 지닌 탄산음료는 우리나라 청소년과 성인들이 즐겨 찾는 음료이기도 하다. 서구의 음식들이 우리나라 식단에 들어오면서 그와 함께 청량음료의 보급화도 빨라졌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청량음료를 자주 마신다.
2004년 분당서울대학교병원(원장 강흥식)이 분당지역 청소년(중,고등학생) 400여 명을 대상으로 커피 및 카페인 함유 탄산음료의 섭취실태를 조사한 결과, 콜라, 사이다 등 여름철 탄산음료의 섭취는 하루 1~2캔이 28%(76명), 하루 3캔 이상도 3%(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젊은 사람, 특히 청소년 사이에 탄산음료가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 보여준다.
얼마 전 메디컬뉴스투데이는 미국 음료회사들의 자발적인 설탕 함유 청량음료의 판매 중지 움직임을 보도했다.
코카콜라와 펩시 등의 많은 음료 회사들이 학교 구내매점과 자판기에서의 고칼로리 음료수를 더 이상 팔지 않을 것을 동의한 것이다. 또한, 많은 설탕을 함유한 과일 음료도 제한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비만은 지난 25년 동안 10대들 사이에서 3배, 어린 소아에서도 두 배 가량 폭증하였고 이에 많은 설탕이 함유된 음료의 판매를 학교에서 판매하지 않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탄산음료는 비만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것 뿐 아니라, 많이 알려져 있는 것처럼 치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고 전문가는 말한다.
목동 모아치과 이황 원장은 “강한 산성이나 알카리성은 치아에서 칼슘을 빼내어 치아를 약하게 한다. 물론 침에서 분비되는 물질로 치아의 칼슘은 보충되지만, 강한 산성 성분의 콜라나 사이다 같은 음료를 오래 마시거나 지속적으로 자주 섭취하면 결국 치아가 약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청량음료는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에나멜을 약화시켜 쉽게 충치를 일으킬 수 있으며 지각과민증 즉 흔히 말하는 시린 느낌의 증상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다년간 사막지대에서 생활하다 온 한국인을 살펴보면, 물이 부족한 곳에서 탄산음료를 많이 섭취하여 시린 치아와 함께 치아가 녹아서 치아 자체가 작아짐을 살펴볼 수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탄산음료에 함유되어 있는 카페인이 청소년에게 주는 나쁜 영향을 걱정한다.
분당서울대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카페인은 청소년의 중추신경계를 자극하여 각성제 역할을 하는 물질로 청소년들이 카페인을 과다 섭취할 경우 자주 안절 부절해 하고 신경질적이 되며, 흥분하는 일이 잦아지고 잠을 잘 못자는 등 청소년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분당서울병원의 강흥식 원장은 “무엇보다도 카페인이 청소년들에게 해로운 것은 성장의 필수요소인 칼슘과 철분을 다량 배출시키기 때문이다”라고 밝히며 “카페인의 섭취가 많을 경우 소변으로 칼슘이 다량 빠져 나가게 되어 뼈의 건강에 영향을 미쳐 칼슘 섭취량이 충분치 않은 청소년들에게는 골다공증의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전했다.
강 원장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생활 깊숙이 기호품으로 자리잡고 있는 카페인을 하루 아침에 끊기는 사실상 어렵다”며 “과다섭취에 따른 부작용이나 중독을 막기 위해서는 가정이나 학교에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지나친 카페인 섭취의 위험성을 청소년들에게 알려 과다 섭취량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은혜병원 김인명 정신과장은 “커피 한 잔에는 100-150mg, 콜라에는 그 1/3이 들어있다”며 “소량인 경우 각성, 쾌감, 기능수행의 개선을 보이나 장기적 반복 복용하면 의존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카페인을 하루 250mg이상을 복용하면 중독 증상이 발생하는데 불안, 불면, 과민, 홍조, 위장장애, 부정맥, 빈뇨, 발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카페인이 든 탄산음료 등을 장기간 과다하게 마실 경우의 위험성을 덧붙였다.
정크푸드와 더불어 청소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탄산음료.
전문가와 관계자들은 "이미 기호식품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끊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탄산음료의 지속적인 섭취가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학교에서라도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탄산음료의 유해성을 알림과 동시에 판매를 자제하여야 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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