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학교급식조례 또 무산

[내일신문]
주민청구조례안, 시 집행부안 이어 세번째 부결처리시민단체, “독선적 시 집행부, 거수기 시의회” 비난
경기도 ‘부천시 학교급식조례’가 두 차례 부결된 데 이어 세 번째로 부천시의회에 상정됐지만 또 다시 무산됐다.

부천시의회는 19일 열린 본회의에서 ‘학교급식조례’ 처리안건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박병화 의원은 “국내산 농산물 사용과 예산부담에 관한 문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 보류여부를 놓고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참석의원 25명중 15명이 보류의견에 찬성한 것.

특히, 이날 투표는 관례에 따라 기립표결할 예정이었으나 의원들의 반대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됐다.

당초 부천시 학교급식조례는 지난 2004년 말 시민·교육단체로 구성된 학교급식네트워크가 1만3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청구로 조례안이 제출됐다. 이어 시의회, 집행부, 시민단체 3자가 공동합의안을 만들어 지난해 9월 시의회에 상정했으나 시 집행부가 합의안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부결됐다.

하지만 부천시는 시민단체 등의 비난여론을 의식해 시 집행부의 입법안을 같은 해 12월 시의회에 상정했지만 또 다시 부결됐다.

이번에 세 번째로 상정된 급식조례는 일부 조항을 수정해 관련 상임위인 행정복지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본회의 처리도 무난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시 집행부는 조례안이 상임위에서 통과된 뒤 ‘재의 방침’을 거론하는 등 반대의사를 내비쳤고, 본회의에서 비공개 투표를 통해 보류했다.

하지만 4대 의회는 이번 임시회로 막을 내리고 조례안도 자동폐기되기 때문에 현 의원들은 차기 의회로 책임을 떠넘겼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네트워크는 20일 성명을 내 “1년6개월이 넘게 논의했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다수당인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주도해 조례안을 무산시킨 것은 시의회가 집행부의 거수기에 불과함을 드러낸 것”라고 비난했다.

또 네트워크는 “현재 부천시가 문제 삼는 국내산 농산물 표기문제는 WTO 계약당사자인 광역시만 해당되고, 타 자치단체의 조례제정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예산문제도 반대를 위한 자기합리화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학교급식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건강한 학교급식을 바라는 학부모·시민들과 함께 부천시와 시의회에 대한 지속적인 항의를 조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