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정가·수의매매 허용
농림부, 농안법 개정안 입법예고
친환경 등 고품질 농산물은 앞으로 공영 도매시장에서도 정가·수의매매 방식의 거래가 허용될 전망이다.
농림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5월10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친환경 농산물과 우수 농산물, 팰릿 출하 농산물은 도매시장에서도 정가·수의매매 방식의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재 정부 수매품목, 수급 불균형 품목에 한해 허용되고 있는 매수판매를 물품의 특성이나 거래 관행상 수탁판매가 어려운 경우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공영 도매시장을 통해 농산물을 판매하려면 기본적으로 경매를 거쳐야 하고, 정가·수의매매 등의 거래는 다른 도매시장에서 이미 경매를 통해 가격이 정해진 경우 등에 한해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됐다.
이 같은 개정에 따라 앞으로 공영 도매시장에서 친환경 등 고품질 농산물의 거래가 확대될 전망이다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