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쇠고기 안전관리‘구멍’…나이 관계없이‘위험물질’
소의 뇌·척수 ‘소사료’ 유입가능성 있어
미국의 세번째 광우병 소가 1998년 4월 이전에 태어난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된다 해도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농림부는 1998년 4월은 미국이 동물성 사료 규제조치를 본격적으로 시행한 때로, 이 시기 이후에 태어난 소는 광우병에 안전할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 따라서 세번째 광우병 소도 이 시기 이전에 태어난 것으로 판명되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미국은 유럽과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선 광우병 위험부위로 정의, 전량 폐기처분하는 소의 뇌·척수 등을 식품에 사용하는 것만 금지했을 뿐 돼지와 닭 등의 사료로 재활용하고 있고, 이 사료를 먹고 자란 돼지와 닭을 다시 소사료로 쓸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동물성 사료 규제 조치가 형식적으로 펼쳐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98년 4월 이후에 태어난 소에서도 얼마든지 광우병이 나올 가능성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특히 미국의 이 같은 조치는 이미 영국에서 도입했다가 광우병이 줄지 않고 오히려 더 확산되는 결과를 초래, 폐기했던 정책이라는 점도 주목된다.
영국은 광우병이 확산 조짐을 보이자 지난 1988년 소에게 소로 만든 동물성 사료를 먹이지 못하게 하는 규제에 들어갔다. 하지만 돼지와 닭은 소로 만든 사료를 먹일 수 있게 허용했고, 이렇게 자란 돼지와 닭을 다시 소가 먹으면서 규제정책 시행 직전 446마리에 불과했던 광우병 감염소가 88년엔 2,514마리, 89년에는 7,228마리, 90년엔 1만4,407마리로 계속 증가하자 결국 정책 방향을 수정한 바 있다.
미국 도축장에서 식용 소를 도축할 때 적용하는 나이 식별 방식도 문제투성이다. 미국은 30개월령 이상된 소는 도축시 뇌·안구·척수 등 특정 위험물질을 의무적으로 제거하는 등 특별 관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국은 소의 나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개체식별 시스템이 없어 도축장이 눈대중으로 소 나이를 판단, 30개월을 넘긴 소도 일반 소와 함께 도축돼 식용으로 공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호경 전국한우협회장은 “미국 정부와 의회에서도 자국의 광우병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수차례 지적했는데, 우리 정부는 오히려 미국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국민을 설득하려 하고 있다”며 “세번째 광우병 소의 나이가 98년 4월 이전에 태어난 것으로 입증된다 해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절대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농민신문]